• 최종편집 2024-05-02(목)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이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해마다 실태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건널목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 등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참여형 안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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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289억 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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