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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아들 카페 개업식에서 서빙한 공무원들 전북 김제시 고위 공무원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김제시에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전북도와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A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이 열렸다. 평일이었음에도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약 20명이 카페에 모였다. A국장을 제외한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근무지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무원은 짧게는 30여분에서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물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일부 공무원은 손님의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테이블 근처에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앞서 이 카페는 '모두의 쉼터가 될 첫날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모바일 초대장을 여러명에게 전달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전북도는 김제시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근무지 무단 이탈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A국장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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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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