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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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 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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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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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업(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경영 평가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판로 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며,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우체국 등 택배·물류 분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를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할 때마다 2~3시간 충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3분 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빙·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해 로봇 산업 통계 분류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고(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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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사망률 2배 높인다. 미국 조지 메이슨대, 텍사스대, 하버드대 공동연구
    미국 조지 메이슨대,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하버드 T.H.챈 공중보건대 등 공동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2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화력발전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석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다른 경로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구별하는 연구는 없었다. 두 미세먼지가 비슷한 수준의 독성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속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다른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보다 사망확률이 2배 높아진다. 연구를 이끈 루카스 헤네만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석탄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우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480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일주일 내내 바람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PM2.5로 변환되는지 모델링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된 미국 내 공공건강보험 기록을 분석했다. 이는 65세 이상 미국인 6억 5000명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등록자의 거주지 및 사망 시점과 화력발전소 운행에 따른 석탄화력 발(發) 미세먼지의 노출 정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연간 석탄 미세먼지 1μg(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1.12% 증가했다.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 사망률보다 2.1배 높은 위험 수치다. 1999년 미국 전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2.34μg/m3였다. 이는 2020년이 되면서 0.07μg/m3로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미세 먼지 발생과 연관된 사망자는 46만 명이었다. 46만명의 사망자 중 39만 명은 석탄화력이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제되기 전인 1999년~2007년 발생했으며 연평균 4만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07년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2007년 이후 사망자는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연간 총 1600명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석탄 화력은 여전히 미국 여러 주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력회사가 대체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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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심야약국임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정책기자단)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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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번 회의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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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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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 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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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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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업(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경영 평가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판로 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며,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우체국 등 택배·물류 분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를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할 때마다 2~3시간 충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3분 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빙·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해 로봇 산업 통계 분류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고(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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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사망률 2배 높인다. 미국 조지 메이슨대, 텍사스대, 하버드대 공동연구
    미국 조지 메이슨대,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하버드 T.H.챈 공중보건대 등 공동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2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화력발전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석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다른 경로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구별하는 연구는 없었다. 두 미세먼지가 비슷한 수준의 독성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속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다른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보다 사망확률이 2배 높아진다. 연구를 이끈 루카스 헤네만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석탄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우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480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일주일 내내 바람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PM2.5로 변환되는지 모델링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된 미국 내 공공건강보험 기록을 분석했다. 이는 65세 이상 미국인 6억 5000명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등록자의 거주지 및 사망 시점과 화력발전소 운행에 따른 석탄화력 발(發) 미세먼지의 노출 정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연간 석탄 미세먼지 1μg(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1.12% 증가했다.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 사망률보다 2.1배 높은 위험 수치다. 1999년 미국 전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2.34μg/m3였다. 이는 2020년이 되면서 0.07μg/m3로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미세 먼지 발생과 연관된 사망자는 46만 명이었다. 46만명의 사망자 중 39만 명은 석탄화력이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제되기 전인 1999년~2007년 발생했으며 연평균 4만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07년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2007년 이후 사망자는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연간 총 1600명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석탄 화력은 여전히 미국 여러 주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력회사가 대체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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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심야약국임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정책기자단)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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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번 회의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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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2024년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대한민국 내정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WHO의 예산·전략 수립과 보건 현안 대응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HO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인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5개국이 배정돼 있다. 내년 5월에 일본과 말레이시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국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과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결과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WHO에 가입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고, 집행이사는 매년 1월과 5월 정기 집행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호열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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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어르신 독감 무료 백신 접종 11일부터…코로나 동시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더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하절기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절기에는 코로나19와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편리하게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함께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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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내년부터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강화된다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6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5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도입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며,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으로 늘리고 운영 지원도 78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확대해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로 확대한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 병원 간 협력 지원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특히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의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과 지역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의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는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약국도 200%로 인상한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도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5곳 구축한다. 한편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한다. ◆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도 추진한다. 특히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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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의 기간과 위로금을 높였다. 이에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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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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