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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19개 중앙행정기관, 15개 분야 다양한 직급…7급 2명·8급 4명·9급 56명 등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지난달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하며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서류전형, 5월 21일∼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80명을 뽑았으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12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전에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때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면접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며 별도의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팀)을 구성해 응시자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7) www.sisaknews.com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채용#인사혁신처#손무조국장#경력채용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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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산불예방 다짐대회, 상호존중 조직문화 교육 등 -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월 4일(화) 오전 9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여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직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청렴을 잇는 리더의 메시지」영상 시청을 통해 전 직원과 함께 청렴한 강릉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이어서, 봄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김상영 부시장을 산불현장 대책본부 상황총괄 책임관, 국단소장을 산불 지역담당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예방 결의문 낭독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다양한 연말연시 행사와 신년 업무보고 등 당면 업무추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봄철 산불근무에 철저히 임하고, 앞으로도 ‘경제’와 ‘관광’ 강릉발전의 두 핵심축을 중심으로 확실히 성과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례조회에 이어 상호존중 및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 소통과 협력 강화에 활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커뮤니케이션 매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김홍규시장#오직청렴#월례조회#상호존중#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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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093명 선발…통합 일정 공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올해 경력채용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651명, 경찰청 332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에 사전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4.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이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7급)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접수 때 관련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경채시험에도 도입해 활용한다.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어학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처는 조직·인력현황, 인재상, 근무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 봄(gosi.kr/recruting/publicserviceBom.do)'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경력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안내 홍보물.(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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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공무원#인사혁신처#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이사장#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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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원, 연 3222만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 최대 1년인 경력인정기간을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는데 공채는 3년, 경채 4∼5년으로 한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데,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확대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또한 각 1만 원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지방공무원#처우개선#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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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출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다. 이에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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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19개 중앙행정기관, 15개 분야 다양한 직급…7급 2명·8급 4명·9급 56명 등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지난달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하며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서류전형, 5월 21일∼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80명을 뽑았으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12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전에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때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면접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며 별도의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팀)을 구성해 응시자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7) www.sisaknews.com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채용#인사혁신처#손무조국장#경력채용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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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산불예방 다짐대회, 상호존중 조직문화 교육 등 -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월 4일(화) 오전 9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여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직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청렴을 잇는 리더의 메시지」영상 시청을 통해 전 직원과 함께 청렴한 강릉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이어서, 봄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김상영 부시장을 산불현장 대책본부 상황총괄 책임관, 국단소장을 산불 지역담당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예방 결의문 낭독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다양한 연말연시 행사와 신년 업무보고 등 당면 업무추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봄철 산불근무에 철저히 임하고, 앞으로도 ‘경제’와 ‘관광’ 강릉발전의 두 핵심축을 중심으로 확실히 성과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례조회에 이어 상호존중 및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 소통과 협력 강화에 활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커뮤니케이션 매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김홍규시장#오직청렴#월례조회#상호존중#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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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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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093명 선발…통합 일정 공개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올해 경력채용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651명, 경찰청 332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에 사전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4.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이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7급)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접수 때 관련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경채시험에도 도입해 활용한다.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어학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처는 조직·인력현황, 인재상, 근무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 봄(gosi.kr/recruting/publicserviceBom.do)'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경력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안내 홍보물.(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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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093명 선발…통합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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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공무원#인사혁신처#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이사장#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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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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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원, 연 3222만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 최대 1년인 경력인정기간을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는데 공채는 3년, 경채 4∼5년으로 한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데,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확대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또한 각 1만 원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지방공무원#처우개선#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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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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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출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다. 이에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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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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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19개 중앙행정기관, 15개 분야 다양한 직급…7급 2명·8급 4명·9급 56명 등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지난달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하며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서류전형, 5월 21일∼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80명을 뽑았으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12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전에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때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면접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며 별도의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팀)을 구성해 응시자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7) www.sisaknews.com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채용#인사혁신처#손무조국장#경력채용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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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강릉시 2월 월례조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산불예방 다짐대회, 상호존중 조직문화 교육 등 -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월 4일(화) 오전 9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여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직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청렴을 잇는 리더의 메시지」영상 시청을 통해 전 직원과 함께 청렴한 강릉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이어서, 봄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김상영 부시장을 산불현장 대책본부 상황총괄 책임관, 국단소장을 산불 지역담당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예방 결의문 낭독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다양한 연말연시 행사와 신년 업무보고 등 당면 업무추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봄철 산불근무에 철저히 임하고, 앞으로도 ‘경제’와 ‘관광’ 강릉발전의 두 핵심축을 중심으로 확실히 성과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례조회에 이어 상호존중 및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 소통과 협력 강화에 활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커뮤니케이션 매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김홍규시장#오직청렴#월례조회#상호존중#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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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093명 선발…통합 일정 공개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올해 경력채용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651명, 경찰청 332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에 사전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4.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이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7급)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접수 때 관련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경채시험에도 도입해 활용한다.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어학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처는 조직·인력현황, 인재상, 근무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 봄(gosi.kr/recruting/publicserviceBom.do)'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경력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안내 홍보물.(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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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093명 선발…통합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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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공무원#인사혁신처#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이사장#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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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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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원, 연 3222만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 최대 1년인 경력인정기간을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는데 공채는 3년, 경채 4∼5년으로 한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데,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확대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또한 각 1만 원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원정#인사처장#공무원#지방공무원#처우개선#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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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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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출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다. 이에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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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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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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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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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가 따낸 ‘원전 금메달’…“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 이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전(戰)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팀코리아’로 똘똘뭉친 숨은 일꾼들의 활약이 컸다. 정책브리핑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역사적 순간을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 만약 2024 파리올림픽 육상 100m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 이에 비견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원전 ‘팀코리아(Team korea)’가 그만큼 어려울 만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에 낭보가 울려퍼졌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2기 건설 총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600조 원 정도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이수연 사무관(40)도 숨은 일꾼 중 한 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날, 인터넷으로 현지 생방송을 지켜본 이수연 사무관의 두 눈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원전 수출 주무과인 원전수출협력과 사무관들 중 막내인 이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지금의 부서로 이동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지원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외부로 나가는 주요 영문 문서의 검토, 장관 출장 수행, 회의 기록 정리 등 선배 사무관들을 도와 업무 지원을 했다. 굵직굵직한 핵심업무는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 또한 그 무게감이 덜하지 않다. 원전 업무 지원차 체코에도 4차례나 다녀왔다. 처음 나가 본 해외지만, 그 아름답다는 체코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다. 한번은 인대가 끊어져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붕대를 칭칭 감고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다고. 원전의 역사, 노형, 과정 등에 대해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등을 접하면서, 다양한 원전 경험과 안전성, 기술력 등을 갖춘 우리나라 원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공무원으로서도 가장 보람이 컸던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며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때까지 국민들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수연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 첫 진출했다. 특히 유럽은 원전 본산지로 한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 입장으로 전환된 점에서 더욱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소감이 궁금하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날, 실시간으로 체코 방송을 보면서, 발표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버렸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훌륭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선후배·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주 과정에서 펼쳤던 민관합동의 전방위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공무원들 및 민간기업인들이 흘렸을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감회가 정말 남달랐다. 지금 이 순간도 목이 메이는 것 같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프로젝트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다양한 민간기업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역할, 특히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과 활동 사항이 궁금하다. 체코 사업은 크게 정부부처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민간기업으로서 한수원의 협업구조로 볼 수 있다. 정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체코 원전 수주 전략 마련은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며, 그 외 기재부, 금융위, 문체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금융 산하기구가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끌며 민간측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이끄는 중심에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발족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는 수출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수원은 팀코리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우리의 기술과 체코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우수한 입찰서를 만들어, 체코 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한-체코 양국 원전산업 기업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이후로 주변국(폴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다고 들었다. 체코 신규 원전의 성공만큼 우리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 10기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서는 원전수출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 두 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양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폴란드, 네덜란드 수출은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이 원전 종주국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까다로운 선발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타 유럽 국가의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리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구축된 협력 시스템과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등을 두루 비춰볼 때, 국민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 주신다면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코 플젠시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 터빈 제작업체) 시찰 모습.(사진=이수연 사무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높은 안전성과 유연한 출력 조절, 입지 용이성 등 장점을 가지며, 열·수소 생산과 같은 비(非)발전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형 SMR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민간역량을 활용한 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일찌감치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설계된 SMR 노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SMR 파운드리’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궁금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원전산업의 튼튼한 공급망과 우수한 기술력은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며,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십년 간 양질의 수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 최근 매출·투자·고용 등 원전산업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에는 수출 일감을 포함한 원전 일감의 확대(’22년 2.4조 원 → ’23년 3조 원 → ’24년 목표 3.3조 원)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금융지원이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SMR 사업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원전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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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가 따낸 ‘원전 금메달’…“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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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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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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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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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