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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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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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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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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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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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행정안전부.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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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는 6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횡성군 둔내면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안전한국훈련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및 18개 시·군 안전한국훈련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훈련 정보교환과 민간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훈련 방법, 일정, 평가지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찬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15일 훈련을 완료한 삼척시 훈련담당 팀장으로부터 훈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훈련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 평가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사)국민안전지원협회 임태전 감사를 초빙하여 훈련 진행 및 평가에 관련된 특강을 실시하였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업무 연찬은 물론 도와 시·군 간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향후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도와 시군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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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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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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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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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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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9-14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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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9-05
  • 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행정안전부.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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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6-30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는 6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횡성군 둔내면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안전한국훈련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및 18개 시·군 안전한국훈련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훈련 정보교환과 민간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훈련 방법, 일정, 평가지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찬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15일 훈련을 완료한 삼척시 훈련담당 팀장으로부터 훈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훈련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 평가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사)국민안전지원협회 임태전 감사를 초빙하여 훈련 진행 및 평가에 관련된 특강을 실시하였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업무 연찬은 물론 도와 시·군 간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향후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도와 시군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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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6-30
  •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때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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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의료업무 수당도 인상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의 연봉이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소록도병원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은 민간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코로나19나 대형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도 의사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등으로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의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41.6%(102명)가 결원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게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 폭넓게 적정 연봉을 책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정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의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 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의사 공무원 분야에서 정부 헤드헌팅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고 학회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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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23-04-16
  •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지원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해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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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1만 8819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다. 이에 9급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 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571명, 8·9급 1만 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116명(5.9%)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496명(3.6%)을 선발한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오는 6월 10일에, 7급은 10월 28일에 각각 치를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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