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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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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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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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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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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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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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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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실시간 복지 기사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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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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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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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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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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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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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전문 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타’ 공연 모습.(사진=정책기자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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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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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상담서비스 통해 정신질환 에방 및 조기발견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음급 지연문제 해소 및 낙후된 치료환경 개선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일상 복귀를 위한 퇴원 후 재활·취업·주거 지원 ◆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등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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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개 많은 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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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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