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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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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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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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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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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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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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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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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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쪽방촌에 연탄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붉은색은 추가된 5종 정보)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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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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