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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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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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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이 산재 감축 유공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던 이상호 팀장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 중인 전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이 탁월한 6명을 선발한다. 이상호 팀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및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게차·굴착기·압착진개차에 방호장치 설치 및 압착진개차의 사각지역에 후방영상표시 장치 설치로 강원도청 주관 중대재해예방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호 팀장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삼척시 산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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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축하 속에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상식과 공정 분야에는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이 훈장을 받았다.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류종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쟁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따뜻한 동행 분야에는 20여 년 동안 수난 구조 전문가로 국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이 훈장을 받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소년 대상 손편지 쓰기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임기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는 대통령표창 영예를 안았다. 자율과 창의 분야에는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해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박미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농업연구사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산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김상숙 농업연구사(왼쪽), 박미희 농업연구사, 현웅조 박사. (사진=인사혁신처)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선발·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을 통한 후보자 발굴, 공개검증 및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여러 선발단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 번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47명의 추천 후보자 중 최종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실무 공무원이 더욱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귀감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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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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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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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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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때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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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의료업무 수당도 인상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의 연봉이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소록도병원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은 민간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코로나19나 대형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도 의사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등으로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의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41.6%(102명)가 결원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게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 폭넓게 적정 연봉을 책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정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의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 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의사 공무원 분야에서 정부 헤드헌팅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고 학회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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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지원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해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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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1만 8819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다. 이에 9급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 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571명, 8·9급 1만 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116명(5.9%)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496명(3.6%)을 선발한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오는 6월 10일에, 7급은 10월 28일에 각각 치를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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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시상 후 2022 영웅소방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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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까지 확대…지원자격도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까지 확대…지원자격도 완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또 승진요건에 관계 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때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도 강화,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부처 자율성이 높아지고 책임이 커진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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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내년에도 연장 추진 예정
    기재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동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며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을 밟혔습니다. 기재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2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 7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사업 준비가 개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실시(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명 대상, ’22년 20억원)이며 다만 내년도 본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시범사업이 `22.7월에 착수되어 아직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본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로 추정되나, 아직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고령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밟히며,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정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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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공무원 평가, 연공서열 반영 줄이고 ‘동료평가’ 강화
    2022.08.17 인사혁신처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인사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처는 20∼30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또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 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 7000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해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044-201-85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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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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