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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 개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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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유일 산림규제 완화 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도입 등

강원특별자치도(산림환경국장 김창규)는 「강원특별법」 산림분야 위임 하위법령(시행령·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5일(화)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강원특별법에서 산림분야 특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의 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규제로 여겨졌던 우리 도의 산림자원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전국 최초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법에서 위임한 산림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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