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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공식 법정기구 구성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7.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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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 규약 제정 및 공동결의문 채택, ‘25.1월부터 공식 운영 ▶ 정기회의 종료 이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대 성공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국회 의원회관서 정기회의 개최

 

7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모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 규약 제정과 공동결의문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해 11월 27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특별자치시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안)

  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 조속히 실시하여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3. (강원) 각종 규제 개선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4. (전북) 지역특화 균형발전 모델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 후, 각 시도별 의회 보고(9월), 고시(10월), 행정안전부 보고(10월)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의원을 합치면 스물세 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합치면 서른 분으로 10%를 차지하는 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부터 제주, 세종, 전북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회의 종료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협의회 등 4개 시도 출신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모인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제주#세종#전북#특별자치도#오영훈#최민호#김관영#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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