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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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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미이행시 부당행위 지정 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28개 →158개 품목 확대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도 담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이 변동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 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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