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ls Grow for Reinvestigation into Mayor Yuk Dong-han’s Suspected “Sul-tagi” Incident
사건 개요
지난 4월, 육동한 춘천시장이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범칙금 20만 원’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In April, Chuncheon Mayor Yuk Dong-han hit a parked car at a funeral home and left the scene without notifying the owner. Police later investigated and concluded he drank alcohol after the accident, issuing only a 200,000 KRW ($150) fine.
‘술타기’ 의혹 제기
그러나 김혜란 국민의힘 춘천 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육 시장이 사실상 ‘술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However, Hye-ran Kim, head of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s Chuncheon constituency, posted on social media, raising suspicions that Mayor Yuk may have committed “Sul-tagi” and called for a thorough reinvestigation.
‘술타기’란 무엇인가?
‘술타기’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처럼, 음주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상태를 교란시키는 방식입니다.
“Sul-tagi” refers to the act of drinking alcohol after causing an accident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It became widely known after the case of singer Kim Ho-joong, who drank at a convenience store right after a hit-and-run.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강화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타기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ince June 4, under the amended Road Traffic Act, those found guilty of Sul-tagi can face 1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ranging from 5 million to 20 million KRW ($3,800–$15,000).
MZ세대를 향한 경고
“사고 후 술 마시면 괜찮다”는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Drinking after an accident” is no longer a loophole.
Public officials must be held to a higher standard.
This is not just a small incident — it is a test of public trust.
이번 사건은 MZ세대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법은 꼼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책임 회피는 결국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온다.
This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MZ generation: The law does not tolerate loopholes. Evading responsibility only brings greater accountability.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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