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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성평등가족부’ 반대 여론 확산

  • 시사케이뉴스 기자
  • 입력 2025.07.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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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도 5천명 집결…헌법적 양성평등 가치 수호 외침
  •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 훼손 우려… “국민적 합의 없는 개편 즉각 철회해야”
  • ‘젠더이데올로기’ 논란도 재점화… 가족제도와 법체계 혼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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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반대 집회.. 주최측 추산 5천명이 참석했다 / 제공: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폭염에도 서울 도심서 5천여명 집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7월 12일,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폭염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는 여성가족부의 명칭과 기능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표출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자는 개편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헌법상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과 가족제도 전체를 위협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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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중인 집회 참가자들 / 제공: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헌법 가치와 법체계 근간 흔든다며 강력 반발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성평등가족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후 7월 7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정안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반을 ‘양성의 평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제도와 정책의 틀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성평등’을 행정 운영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하게 되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기존 법체계가 충돌을 빚게 되고, 교육, 행정, 사법 영역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평등’ 용어에 담긴 이념 논란… 국민 동의 없는 추진은 위험

성명서에 따르면,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성차별 해소를 넘어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다양한 정체성을 제도화하려는 흐름과 맞물리며, 기존의 양성 중심 사회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의 확산은 결국 가족제도 해체로 이어지고, 국민적 동의 없는 제도 도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뜻 거스르는 개편 시도, 끝까지 저지할 것”

이날 참가자들은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가족 해체 반대”, “헌법 위반 개편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성평등’ 용어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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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중단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제공: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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