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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4%, 성평등가족부 원치 않아

  • 시사케이뉴스 기자
  • 입력 2025.07.10 11: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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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과 성평등 다르다” 절반 가까이 응답…국민 인식 혼선 여전
  • 트랜스젠더 이슈에 신중한 시선… 여성 정의·스포츠 출전 제한에 높은 공감
  • 성평등 개념 확산 위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돼선 안 돼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는 인식 높아…성평등 개념 오용 우려도 제기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려는 정부의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 일반 국민 다수도 명칭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7월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4%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31.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서로 다르다”는 인식 절반 가까이 차지

‘양성평등’과 ‘성평등’ 개념이 서로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9.5%가 ‘다르다’고 답했고, ‘같다’는 응답은 40.6%에 머물렀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사회 전반에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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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포함된 성정체성 개념, 인식 부족 여전

또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31.5%에 달했다. 이는 국민 중 상당수가 해당 용어의 실제 함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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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제한 “합리적” 71.4%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는 응답은 71.4%에 이르렀으며,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19.0%, ‘잘 모르겠다’는 9.6%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 78.5%가 제한에 찬성했고, 여성 응답자도 64.5%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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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의 “출생 시 생물학적 기준”에 찬성 66.1%

‘여성’의 법적 정의를 ‘출생 시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 영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6.1%가 찬성, 21.3%가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성률이 77.1%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법적 기준에 국민들이 더 높은 신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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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용어 도입, 국민적 공감 부족…추진 신중해야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은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무력화시키고, 가족 해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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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강제 도입한 후 학부모 집회가 격화되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여성 선수권 대회에 트랜스젠더 출전이 허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성별 인식 혼란이나 체육 수업의 갈등 문제, 군 복무 제도의 혼란 가능성 등 부작용 사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체성과 공동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개념적으로 분명히 다른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정책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정책 수립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국민적 공감과 검토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통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기반해 통계보정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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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김성숙2025-07-17 17:34:23

    양성평등가족부

  • 정영미2025-07-14 17:12:05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 이두호2025-07-14 17:11:43

    명칭변경 강력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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