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헌법 파괴" 학부모 분노 폭발
- "양성평등 훼손, 보건·교육 혼란 야기" 경고음
- 심각한 부작용 우려… 개편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학부모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개편이 헌법 및 현행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실 주최,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외 학부모 단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평등' 용어, 헌법 정신과 괴리…심각한 부작용 우려
학부모 단체들은 '성평등' 용어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개념적 혼란 및 헌법 위배 우려: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와 제11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법적·사회적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젠더 이분법을 부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의학적·보건적 문제점: WHO, CDC 등 국제 보건기구들이 특정 성적 행위와 감염 질환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또한 에이즈 예방 정책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성평등' 개념 확장이 보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내 법률 및 사회문화적 현실과의 괴리: 유엔과 일부 서구 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 및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민적 반대와 우려: 성평등 정책이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교육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관계자는 성명서에서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신중한 검토와 즉각적인 추진 중단 요구돼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지켜지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학부모 단체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개편 시도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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