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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주평통, 더는 부끄럽지 않기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7.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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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장 추천자의 반성을 기대하며, 공공기관 인사의 책임성과 자격 기준을 돌아본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지역별 협의회는 각 지방정부 수장과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위상에 걸맞게 공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동해시 민주평통협의회의 지난 21기 구성은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과거 북평산단 입주 기업 ‘임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협의회장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임동은 당시 허위서류로 1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보조금을 수령했고, 이 과정에서 동해시 당시 시장과 시의장까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비리 사태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해당 인사는 협의회장직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장기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조롱과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러한 인선은 민주평통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자문위원은 단지 명예직이나 정치적 보상 자리가 아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민간외교 역할까지 겸하는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는 자리다.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협의회를 맡긴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기구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의 기본 자격 기준조차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동해시장의 뇌물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임동 건을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사태가 준비되고 있음은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인사는 메시지다. 지역사회가 누구를 대표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품격과 기준이 결정된다. 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이 진행되는 지금, 동해시는 반드시 지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평통 동해시협의회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조직의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협의회장은 시민사회에서 도덕성과 신뢰를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추천돼야 한다.


공직의 격을 높이는 일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몫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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