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개편, 양성평등 가치와 충돌
-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 “젠더 이데올로기 제도화 시도” 우려
- 가족·교육·법체계 혼란 불가피… 신중한 재검토 촉구
- 정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독주’… 반대운동 예고
[서울=시사K뉴스]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는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과 전통적 가족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책에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남녀 간의 양성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헌법 제36조가 규정한 ‘양성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국회,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명된 바 있다며,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는 이번 개편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국가기관 공식화를 거부할 것 ▲향후 모든 법령은 ‘양성평등’ 개념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과 전통적 가족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선 헌법 및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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