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논의
- “지속가능한 정책과 실질 권한 이양이 관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점”이라며,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은 강원도가 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보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특별법의 지속가능한 정착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적 실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속성 확보와 도민 체감도 제고, 그리고 실질적 권한 이양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강원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보완과 재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2023년 6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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