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내란선동 및 비민주적 경선 운영(경선 명부 조작, 후보 몰아주기)을 '정당 해산 사유'로 인정
취재·정리 = 지형덕 기자 (시사K뉴스) 발행일: 2025년 6월 9일

헌법재판소 전경
■ 사건 개요: 김문수 '대선 후보 당선 후 배제' 정황, 그리고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
2025년 4월 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서 전 노동부장관 김문수 후보가 깜짝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즉각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추대’하는 모양새로 전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당선 직후 중앙당에서는 유세차량, 홍보물, 유니폼 등 어떤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장비가 이미 한덕수 이름으로 제작 완료된 상태였다.”
김문수 캠프 실무자 A씨
실제 국민의힘 선거 캠프 관계자 일부는 “실질 후보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다”, “경선은 형식적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내부 증언도 확보되고 있다.
■ 쟁점 1: 헌법 8조 위반 소지--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핵심 근거는 바로 이 조항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내란선동 및 비민주적 경선 운영(경선 명부 조작, 후보 몰아주기)을 '정당 해산 사유'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후보가 교체되었고, 당 자금 및 자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8조 위반, 즉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 볼 수 있는가?
당시 통진당은 비례대표 선출 건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다.
법학자들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만약 후보자 결정 이후에도 당내 주류가 특정 인물을 위해 자금과 조직을 우회적으로 운영했다면,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명백한 부정입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 사진 출처:SNS
■ 쟁점 2: 내란 예비 vs 내란선동--이석기와 윤석열의 차이는?
더 나아가 현재 정치권을 흔드는 핵심 이슈는 이른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청와대 내부와 일부 군 조직 간에 계엄령 검토가 이뤄졌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가 존재한다.
이 사건은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비교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내란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그것이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엄령을 모의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며, 더 심각한 헌법위반일 수 있다.
■ 쟁점 3: 국민의힘, 선거자금 운용의 투명성
김문수 측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당이 돈을 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한덕수 중심의 선거 캠페인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당은 경선 비용 및 후보자 선출 관련 재정 집행에 대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김문수 캠프는 “경선 승리 이후 당의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사K뉴스는 국민의힘 선거자금 사용 내역 및 캠프별 예산 분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과 해산 가능성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
즉, 해산 자체가 곧바로 실행될 수는 없다. 하지만 헌법질서를 위협한 정황이 뚜렷하고,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해산 청구 요건은 성립할 수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구상했고, 당은 이를 조직적으로 덮었다면, 헌법 8조 위반과 더불어 정당 해산 사유로서 정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헌법은 특정 정당을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균형추다.
이석기와 통진당에 적용된 잣대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는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경선 부정과 계엄 모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그 어떤 정당이라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 해산,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살아 있는 헌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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