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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1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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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출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다.


이에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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