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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9.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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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어·영어 직무 중심으로 전환 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2027년부터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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