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미래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인 한제아 양, 10살)
국내 첫 정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소원,그 결과는?
“저희는 미래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인 한제아 양, 10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이 4년 5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시민 단체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총 255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기후변화가 기본권 문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부각시키며,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8.30 지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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