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국 시·도와 498명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4월 9일까지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B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65일을 앞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총선 디데이 전광판에 D-65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먼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한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동안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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