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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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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수정가결 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 개정 이유로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관련 조항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명 변경 및 약칭 정비,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명 변경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진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우리말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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