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이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실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 사례는 6건이었다.
화장품의 위해성이 있는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전에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차단했다.
또,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을 제고한 사례는 7건이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및 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때 품질검사 신청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 사례는 10건이었다.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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