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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1.2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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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 최근 13년간 3조1천731억원 대부분 징수하지 못해…미징수율 93%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유치 (PG)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유치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2022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미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미징수율
총계 1,670 3,173,108 215,477 6.79 2,957,631 93.21
2009 6 555 123 22.16 432 77.84
2010 44 8,121 1,406 17.31 6,715 82.69
2011 158 58,363 7,175 12.29 51,188 87.71
2012 169 67,490 7,839 11.62 59,651 88.38
2013 153 134,048 10,852 8.10 123,196 91.90
2014 176 221,527 18,189 8.21 203,338 91.79
2015 165 322,038 17,280 5.37 304,758 94.63
2016 208 411,699 24,659 5.99 387,040 94.01
2017 209 475,659 22,443 4.72 453,216 95.28
2018 118 332,267 26,429 7.95 305,838 92.05
2019 114 538,571 21,408 3.98 517,163 96.02
2020 78 409,239 24,744 6.05 384,495 93.95
2021 42 84,166 18,490 21.97 65,676 78.03
2022 30 109,365 14,440 13.20 94,925 86.80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2022년 10월 31일 현재(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미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미징수율
총계 1,670 3,173,108 215,477 6.79 2,957,631 93.21
종합병원 1 52,467 1,686 3.21 50,781 96.79
병원 89 211,842 16,752 7.91 195,090 92.09
요양병원 297 1,733,437 74,124 4.28 1,659,313 95.72
의원 655 460,439 52,497 11.40 407,942 88.60
치과병원 2 370 367 99.17 3 0.83
치과의원 138 28,677 8,791 30.65 19,886 69.35
약국 204 567,720 43,969 7.74 523,751 92.26
한방병원 62 65,927 7,547 11.45 58,380 88.55
한방의원 222 52,229 9,744 18.66 42,485 81.34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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