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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넘어 ‘예방’으로… 묵호 창업 열기 속 불법건축 경고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6.03.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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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는 ‘기회의 땅’이지만, 준비 없는 창업에는 그만큼 큰 대가가 따른다

동해시 묵호동 일대에 창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관광객 증가를 타고 골목상권과 항만 주변을 중심으로 카페, 음식점,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활기를 뒤따르는 그림자도 뚜렷하다. 바로 인허가 기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불법·위법 건축행위다.


동해시는 최근 묵호지역 창업 증가세와 맞물려 불법 건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로 여겨지는 작업이라도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면적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허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포는 영업장 확장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층고를 조정하고, 외부 차양시설과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자진철거 요구를 받았고, 영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동해시는 과거 묵호시장 일대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정명령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이번 안내를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묵호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동해시 관계자는 “묵호동 상권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관광·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창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확인 없는 공사는 창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기준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상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하다.

지금 묵호는 ‘기회의 땅’이지만, 준비 없는 창업에는 그만큼 큰 대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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