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는 반성 없는 전교조에 분노한다
-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학부모단체는 공동으로 학교 내 난동시위를 벌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전교조 강원지부를 강력 규탄하는 공동 성명 발표
-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의 학교 내 난동과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미함 지적됨,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상적인 의견표현’이라 주장하며 반발
- 강원지역 학부모들, 반성하지 않고 사실 왜곡하는 전교조 강원지부 강력 규탄하며 동일 사건 재발 우려
-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교 내 난동 시위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학생 학습권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법안 수립 요구
1.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교조의 민낯
학부모단체는 2025년 10월 24일,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학교내에서 난동 시위를 벌인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이 고작 견책·경고 수준의 경징계만 받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을 모욕한 처사이자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은 “해당 교사들이 학생들이 자습 중이던 학교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이 있는 교장실 문을 막은 행위는 명백한 교내 난동”이라며 “이를 ‘정상적인 의견표현’이라 주장하는 전교조의 태도는 반성 없는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2. “정상적인 의견표현”? 반성 없는 전교조의 변명
학부모단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의견표명’인가”라며 “이는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태도로는 동일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단체협약 사수”? 학생 희생 위에 세운 기득권
전교조는 해당 시위를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으나, 학부모단체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에는 교육감·교육장 표창 폐지, 시험·경시대회 금지, 학예회·운동회 지양, 자사고·국제중 설립 시 전교조 협의 의무 등 교사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요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4. 학부모단체의 3대 요구
학부모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했다.
가. 강원도교육청은 교내 난동 시위를 벌인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을 재조사하고 중징계하라.
나. 교육부는 학내 난동 시위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다. 국회는 학교 내 난동 시위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발 방지 법안을 즉시 추진하라.
5. “교육은 투쟁이 아니다”
학부모단체는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의 배움터이지 전교조의 정치투쟁장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투쟁이 아니며, 교사라면 교사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배움터를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 동 성 명 서
“수능 직전 학교 내 난동 시위, 정당한가?”
— 학부모는 반성 없는 전교조에 분노한다 —
1.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교조의 민낯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이 고작 ‘견책 2명, 경고 10명, 주의 1명’에 불과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을 “정상적인 의견표현”이라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 중인 학교에서 구호가 울려 퍼졌던 사건을 부인하는 이 뻔뻔한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이것이 과연 교육자의 모습인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짓밟고, 교단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이들이 어떻게 여전히 교사라 불릴 수 있는가?
2. 작년 그날, 교육은 무너졌다
2024년 11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은 고3 학생들이 자습 중인 학교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이 있는 교장실 문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 “단체협약 사수”를 외치던 그들의 난동시위로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우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학부모단체는 전교조의 학내 난동시위에 분노했고, 교육이 아닌 폭력을 선택하며 교사이기를 포기한 전교조을 규탄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3. “정상적인 의견표현”? 반성 없는 전교조의 변명
국정감사에서 교내 난동시위를 벌인 것이 지적되자, 전교조는 “정상적인 의견표현이었다”, “폭력은 없었다”,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위 포장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전교조의 반응은 한결같이 책임 회피와 왜곡이다.
과연 학생들이 공부 중인 학교에서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정상적인 의견표명인가?
이것은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다. 더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욕보인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가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기에 전교조는 언제든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학교 내 난동시위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떠 안게 될 것이다.
4. “단체협약 사수”, 학생 희생위에 세운 기득권
전교조는 이 난동의 이유를 “단체협약 사수”라 했다. 그러나 그 협약 속에는
교육감·교육장 표창 폐지, 시험·경시대회 금지, 학예회·운동회 지양, 자사고·국제중 설립 시 전교조 협의 의무 등 교사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요구이며, 결국 전교조가 교사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5. 학부모단체의 3대 요구
우리 학부모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한다
가. 강원도교육청은 교내 난동 시위를 벌인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을 재조사하고 중징계하라.
나. 교육부는 학내 난동 시위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다. 국회는 학교 내 난동 시위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발 방지 법안을 즉시
추진하라.
또한,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 학생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제약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사수’라는 명분 아래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의 학교가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6. 교육은 투쟁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터이지, 전교조의 난동 시위장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든 이들을 더 이상 교단에 그대로 둘 수 없다.
교육은 투쟁이 아니다. 교사라면 교사답게, 전교조는 이제 교단에서 물러나라.
2025년 10월 24일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박태양) 외 학부모단체 5곳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서지연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김남철
새싹부모회 대표 조승현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향
더바른학부모연대 대표 안종진
- 공동성명서
- 전교조
-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 대표 박태양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서지연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김남철
- 새싹부모회 대표 조승현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