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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8.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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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PC·휴대폰·태블릿 등으로 신고…9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완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신고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일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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