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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민자 석탄부두 건설공사 사업허가 취소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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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동해항 3단계석탄부두 건설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동해국제자원터미널㈜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8월31일(수)자로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동해국제자원터미널㈜는 당초 동해해수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18.5.9)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脫 석탄정책으로 인한 석탄 물동량 감소 예상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한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투자유치, 재정사업 전환 등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타광석 및 잡화 부두”는 2023년에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동해신항이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항3단계조감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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