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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조례 개정 공포 및 2차 추가 신청·접수 알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7.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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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지정면적(1만 평)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 8월 1일 공포 –
  • 8. 1. ~ 8. 29.까지 2차 촉진지구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 평(3만㎡)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8월 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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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고, 해당 개정 조례는 7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4.14. ~ 6.30.)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접수된 신청서는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군 주요 현안사업등에 촉진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년 2차 기신청 내역

 

구분

지구명

면적(㎡)

사업내용

총면적

진흥지역

계

4개 지구

986,999

413,153

* 진흥지역 125천평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0,037

56,730

파크골프장(27홀), 주차장 등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498,622

42,782

글램핑장, 체험휴게시설, 전망대 등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245,762

148,893

지역광물 가공 핵심소재단지 조성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72,578

164,748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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