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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경포, 공영주차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6.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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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민영 주차장에 유색 주차선 도입해 방문객 혼선 최소화
  • 차박‧취사‧무단 적치물 등 불법행위 엄중 단속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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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에는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하여 주차 민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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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6조의3, 제8조의2 및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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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계도 활동도 펼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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