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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도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 축소 개정안 발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6.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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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자 수 200분의 1에서 250분 1로 하향 조정
  •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하여 향후 조례 발의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승순 의원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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