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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 대출이자 연 300만원 지원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5.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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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대출잔액 1억 원 내 연 3% 이자 지원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통해 신청
  • 소득·자녀 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최대 2년간 지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6.1.)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1일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 납부한 이자를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 3.0%(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2.5%(소득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로 최대 2년간, 연 1회 지원된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46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시와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진행되며, 기존 대상자 중 2년 차 지원 대상자(169가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정 및 검토 절차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12월, 기존 대상자 2년 차 지원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 요건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9)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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