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한시 적용…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일리지 추가 지원 2022.08.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39만 7000여명이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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