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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의원, 강원 대안학교 교장단과 간담회 가져....”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2.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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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원주, 홍천 등 10개 학교 교장단 참석

“양숙희의원, 강원 대안학교 교장단과 간담회 가져....”

- 춘천, 원주, 홍천 등 10개 학교 교장단 참석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개정 통과로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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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2월 12일(수) 오후4시 양숙희의원 연구실에서 ‘강원지역 10여개 대안교육기관 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양의원은 “작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도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강원특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24년 4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안학교는 18개교 736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 중 등록 대안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도 교육청에서 학교당 연간 700만원, 총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4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23,669천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액2,410천원을 합하여 26,079천원이다.

양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들이 본래 받아야 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어른으로서 책임방기”라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강원도의회#양숙희도의원#대안학교#폐교활용#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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