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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9.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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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농어업인 대상 지원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물림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대물림농어업인 선정(기준)  경영 정보, 창업 자금,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이다.

 

2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 선정의 기본 요건으로 삼았으며, 지원 기간을 적응 단계, 정착 단계, 소득 단계의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맞춤식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농어업인들이 꾸준히 가업에 종사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최종수#도의원#농업#어업#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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