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06 18: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

 

사람 10명, 뉴스룸 및 문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 내운대 누리마루 의회 하우스'의 이미지일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시사K뉴스 & sisa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