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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김용래 도의원 ‘도현이 묘’찾아 추모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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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5일,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도현이’의 묘소를 방문하고 추모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김용래 도의원 ‘도현이 묘’찾아 추모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 상위법 개정만이 답

 

사람 1명 및 텍스트의 이미지일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5일,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도현이’의 묘소를 방문하고 추모했다.

 

사람 2명 및 결혼식의 이미지일 수 있음

지난 해 12월 6일 일어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12세 손자인 이도현 군은 목숨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족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를 계기로 김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를 발의, 지난 달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들고 도현이 묘를 방문한 김 의원은 “도현이 1주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률 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도현이 가족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음에는 꼭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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