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 안내해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때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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