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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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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인사처,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 순직공무원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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