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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 산불…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5.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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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58% 입산자 실화·소각산불 등 개인 부주의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58%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등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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