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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2.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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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표시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표시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연료 인하기간 및 인하폭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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