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해마다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면 해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각 시·도는 일부 감소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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