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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1.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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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때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아울러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때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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