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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책임에 성실히 임하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6.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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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당선무효형에도 재선 도전, 도민 상식에 정면 배치
  • 항소심 판결은 더 엄하게 판단해야

오늘 열린 신경호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신 교육감은 재임 기간 내내 뇌물수수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이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교육은 그 어떤 영역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교육행정을 이끄는 수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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