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복구비 1,374억 원 확정
강원도는 지난 8.8.~17.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13개 시·군 중앙합동조사를(8.25~31.) 완료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피해액 356억원, 총복구비 1,374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해복구비는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334억 원이며, 최종 재원은 국비 764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508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235억, 횡성 877억, 비우심시군인춘천시 포함한 11개 시·군은 262억 원이며,
* 춘천12, 원주21, 강릉23, 영월15, 평창79, 정선24, 철원1, 화천5, 양구16, 인제66, 양양0.1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홍천, 횡성)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 444억 원 중 246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국고추가 지원 : 총 246억 원(홍천 1억, 횡성 245억)
* 횡성군은 지방비 부담액이 많고 3개소가 개선복구로 확정되어 국고추가 지원
또한, 횡성군 소하천·지방하천에 피해시설 3개소(성골천, 일리천, 이리천)는 재난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당초 피해액(29억) 대비 18배인 516억 원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 성골천(소):8억→147억/ 이리천(지방):10억→210억, 일리천(지방):11억→ 159억
강원도는 복구계획 확정 전인 9.5일에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부담분 5억 원(예비비)등 총 25억원 우선 지급한 바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에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연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