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조, “교실은 이념 아닌 진실과 자유의 공간 되어야”
- “교육의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 훼손… 정부 방침 철회해야”
정부가 약 30만 건에 달하는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교조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만화·영화 등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시키는 정치적 도구”라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체제 선전 우려가 없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교조는 이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할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실제 사례 “체제 선전 콘텐츠, 교육현장 침투 경험 이미 존재”
대한교조는 2018년 EBS 자회사에서 김정은을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소개하는 종이 인형을 제작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 또 아동합창 경연에서 공산당 혁명가요가 무대에 오른 ‘정율성 동요경연대회’ 등을 예로 들며, “이미 과거에도 체제 선전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 무비판적으로 유입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EBS 자회사 스마트에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제작한 교육자료에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정율성 동요경연대회에서는 일부 곡이 북한과 중국에서 사용된 공산당 관련 음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대북전단 금지하면서 북한 콘텐츠 개방?… 정책 일관성도 상실
대한교조는 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며 강력히 금지하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방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책적 일관성을 잃은 이중적 행태이며,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법제화 촉구
대한교조는 정부와 교육 당국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북한 콘텐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검토의 법제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택적 적용 중단 및 균형 잡힌 통일교육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체제를 미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진실, 균형, 그리고 헌법적 가치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 대한교조는, “앞으로도 교실이 정치의 장이 아닌, 자유와 진리가 살아 숨 쉬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콘텐츠 개방 자체가 곧 선전물 유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라는 원칙 아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제도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한교조의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목소리다.
또한 아직 휴전상태이며 시시때때로 북한의 직.간접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희석시키는 섣부른 정책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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