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상 소추" = 공소 제기일까? 아니면 재판 전체를 포함할까?
- 지금 재판부들은 "재판도 소추다"라고 해석하면서 재판을 중단했어요.
요즘 법조계에서 핫한 이슈 하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 논란에 헌재가 본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최근 타임라인 요약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추후 기일 지정'으로 밀림
그러자, 일반 시민들이 무려 4건이나 헌법소원을 낸 거죠 (진짜 빠르다)
헌재는 이 소원들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 검토 중!
헌법 84조, 뭐가 문제냐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쟁점은 딱 하나.
"형사상 소추" = 공소 제기일까? 아니면 재판 전체를 포함할까?
"형사상 소추" = 공소 제기일까? 아니면 재판 전체를 포함할까?
지금 재판부들은 "재판도 소추다"라고 해석하면서 재판을 중단했어요.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니지~ 소추는 그냥 기소(공소제기)만 말하는 거야"라고 반박 중.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재가 “재판도 소추다 = 대통령 재판 중단 맞음”으로 결론 내리면,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전부 STOP될 수 있어요.
반대로 헌법소원이 각하(자격 없음)돼도 끝은 아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헌재가 드디어 헌법 84조 해석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 이제 정말 결론 날 시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 이제 정말 결론 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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