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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규제 더 풀고 기회 더 주는 방향으로 도민 체감도 높일 계획”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6.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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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산림, 환경, 군사 4대 규제 해소 및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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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되어 작년 6월 8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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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농업)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환경)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강릉, 춘천)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강릉‧평창 대관령), 제3호(고성 울산바위)추진도 검토 중이다.

 

 (군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면서 지난 3월에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 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지난 1월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철원, 화천 군사규제 해소가 약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강원연구원)에 따라, 도는 규제 해소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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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는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는 “2022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고, 2024년에는 조항들이 발효되어 매년 변화가 있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 전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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