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법' 강행 통과
- 사법권력 장악 시동?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박희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판 설득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핵심 내용 요약
*대법관 수 14명 → 30명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
*취임 첫날 소위 통과… 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야권 및 일부 법조계 "사법권 장악 시도" 비판
이어지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및 또한 5일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 3대 특검법
o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o 파견 검사 수 총 120명 예상
2. 검사징계법 개정안
o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
3. (대기 중)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기준 완화법
이들 법안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응..
“대통령 되자마자 사법부터 손보는 건 너무 노골적”
“진짜 개혁이라면 제도부터, 왜 숫자만 늘리나?”
“정치적 방탄 아닌지 우려된다”
시사K 한줄평
"공정은 숫자에 있지 않다.법의 신뢰는 권력보다 국민의 감시 속에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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